김동수 "삼겹살 등 외식품목, 이·미용요금 매월조사"

입력 2011-07-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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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부당지원 및 부의 변칙증여도 강력 대처"

▲사진=노진환 기자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들이 삼겹살ㆍ냉면ㆍ칼국수ㆍ김치찌개ㆍ자장면ㆍ설렁탕 등 6개 외식업 품목가격과 이ㆍ미용요금을 매월 조사.공개하는 등 서민생활물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감시를 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동일인ㆍ친족 지분범위가 현행 30%에서 20%로 확대되고 거래금액한도도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가공식품 등 민생관련 분야에서의 담합, 변칙적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김치, 컵커피 등 담합 행위가 포착된 가공식품에 대한 조치를 이달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담합 인상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ㆍ편승인상이 없도록 예방 및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단체들이 외식업과 이ㆍ미용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커피전문점 등 20여개 업종에 대해 광역도ㆍ시내 주요 상권별로 연말까지 가격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발표토록 하는 등, 가격감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 행위와 부의 변칙증여 및 중소기업 영역으로의 과도한 확장 등을 막기 위해, 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부당지원 의심 분야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도록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시항목과 내용을 강화해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과 같은 대금지급 관련 사건은 물론 부당한 대금 결정, 감액 등 단가인하 사건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기술탈취 등 새로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식재산권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 불공정 혐의가 포착된 제약, IT 산업 등에 대해 9월 중 조치할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등에서의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신고된 구글, 애플, 비자카드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포함, 시장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지재권 남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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