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레미콘 업계, ‘공공구매 시장’ 확대 기대

입력 2011-07-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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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레미콘사들, 법원 中企간 경쟁제품 지속 결정 ‘환영’

거의 2개월간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중소 레미콘업체들이 공공구매시장에 입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거의 2개월간 중단됐던 조달청의 조달계약(공공발주)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 레미콘업체들은 최근 건설사의 신규 발주(사급)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공공구매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런 기대감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레미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즉시항고’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중기청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조달청의 조달계약 입찰공고가 곧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레미콘조합에 따르면 대기업 레미콘사들은 지난해 11월 공공조달업체에 대기업이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레미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 5월에 조달청이 레미콘의 입찰공고를 실시하려 했다.

동양메이저, 렉스콘, 삼표,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유진기업, 한라엔컴, 한일산업, 한일시멘트 등 11개 대기업 레미콘사는 기존 지정공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조달청이 2001년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공고를 모두 취소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 레미콘사를 위해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이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즉시항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중소 레미콘사는 이번 결정에 크게 환영했다.

레미콘조합 관계자는 “오는 7일 레미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 무효소송 5차 변론이 진행된다”며 “대기업의 침해행위로부터 중소 레미콘업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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