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낸 보험료, 7월 중순부터 환급 실시

입력 2011-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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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명에게 4631억원 환급 예정

광주에 거주하는 58세 A씨는 간 기능 악화 등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해 34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했다.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A씨는 하위 50%로 200만원을 본인 부담하는 대상자로 선정돼, 3400만원 중 3200만원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A씨는 32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정산 당시 경감을 받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7월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진료비 3200만원을 경감 받아 진료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10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200~4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르면 7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금액(상한액 200~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0년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총 4631억원(사전 850억원, 사후 378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2009년에 비해 대상자는 약 1만명 정도 감소됐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감소이유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율 인하(’10년1월)와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 적용(’10년7월), 결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환급 대상자에게 7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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