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음주비행 시도…이번엔 이스타항공

입력 2011-07-01 06:56 수정 2011-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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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비행에 나서려던 항공기 조종사가 적발됐다.

지난달 김해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가 음주 단속에 걸려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가 또 적발된 것이다. 이번엔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조종사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기장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조종간을 잡으려다 국토해양부 감독관에게 발각됐다.

지난달 10일 오전 7시5분 김포를 떠나 제주로 가려던 이스타항공 203편의 기장(41)이 국토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당시 해당 기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2%로 항공 업종 종사자에 대한 단속 기준치인 0.04%를 약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탑승교에서 적발된 조종사는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고, 대체 비행사가 투입된 여객기는 예정보다 30분가량 늦게 이륙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기장에게 정직 1개월, 이스타항공에는 과징금 2천만원의 처분을 최근 내렸다.

국토부 항공자격과 관계자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요금을 받고 승객과 화물을 실어나르는 조종사가 음주 상태에서 비행기를 운항하려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항공사에 대한 음주 단속과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조종사들의 음주 적발이 잇따르자 지난주 항공 업종 종사자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치를 0.04%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이 사건 이후 항공사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간담회를 열어 조종사와 승무원, 관제사 등 항공 업종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음주 관리를 당부했다.

이스타항공은 적발된 조종사에게 국토부의 처분대로 1개월 정직 조치하고 재발 방지 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항공사 관계자는 "이런 일이 생겨 당혹스럽다. 적발된 조종사는 평소 술을 잘 못하는 터라 소량의 음주가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사건 이후 조종사 80여명을 포함한 전 직원을 상대로 자체 교육을 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은 과한 만큼 그 적정성에 대해 국토부에 이의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포~제주 등 국내선과 인천~삿포로, 인천~코타키나발루 등 국제선을 운항하는 이스타항공은 2007년 설립 이해 꾸준히 성장해 누적 승객 4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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