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선기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허노중 사외이사가 중도퇴임했다고 밝혔다.
동반선기는 "허 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6월 30일부로 퇴임했다"며 "현재 사외시아 선임비율이 미달, 상법 542조 의 8 (사외이사의 선임)의 규정에 따라 사임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2011-06-30 14:58
동방선기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허노중 사외이사가 중도퇴임했다고 밝혔다.
동반선기는 "허 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6월 30일부로 퇴임했다"며 "현재 사외시아 선임비율이 미달, 상법 542조 의 8 (사외이사의 선임)의 규정에 따라 사임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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