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어 저축은행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입력 2011-06-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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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29일부터 8월12일까지 46일간으로 명시했고, 세부 일정은 여야 간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세부사항에는 △대상기관 및 증인·참고인 결정 △예비조사 및 기관 보고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 △증인 질의 △청문회 등이 포함된다.

국회는 또 전날 있었던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는 등 120여건의 법률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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