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직원도 주식거래 적발

입력 2011-06-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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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한국거래소 직원들도 규정을 어기고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웹사이트에 게재된 거래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월간 주식거래 횟수 한도인 20회 넘게 주식거래를 한 직원 1명이 적발됐다.

이 직원은 거래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는 단순한 구두상의 주의 조치로 인사상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지난해 연간 감사보고서에서도 거래소 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실태와 관련한 지적 사항이 7건이나 됐다.

거래소 직원은 과도한 주식거래로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월간 20회를 넘는 주식거래는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금융자본시장법도 거래소 직원 1인당 1계좌만 갖도록 하고 연봉 범위 안에서 금융상품 투자를 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에 월간 주식거래 횟수를 제한하고 특정 부서 직원들은 주식거래를 할 때 사전 신고를 하게 하는 거래소 자체 규정이 추가된다.

규정을 위반한 주식거래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이 엄격하다보니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면도 있다. 내부 교육을 강화해 잘못된 행태를 근절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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