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멋대로 애플 앱스토어...국내 콘텐츠 산업 망친다

입력 2011-06-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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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상 애플 규제 어려워...웹베이스 앱으로 전환필요

"콘텐츠 업계의 백마 탄 왕자가 마귀할멈으로 변했다. 맛있는 사과인줄 알았는데, 이대로라면 독사과 아닌가?”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모바일 생태계의 절대강자로 군림한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지만 이를 저지 할 방법이 없어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 주재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문가간담회에서는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전문가와 당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펼쳐졌다.

전자책(ebook) 서비스 회사 한국이퍼브는 올 1월 애플 앱스토어에 아이패드용 뷰어 등록을 신청했지만 애플의 결제방식인 앱내결제(In App Purchase, IAP)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현재 한국이퍼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제소한 상태다.

한국이퍼브 김남철 팀장은 “애플이 지난 2월 강화된 심사조항을 근거로 애플리케이션 등록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IAP를 따르지 않는 경쟁사 앱은 승인해 주면서 우리 것만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취급사례”라고 주장했다.

애플이 앱스토어 운영수수료로 받고 있는 30%도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발자와 마켓운영주체가 7대 3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애플의 정책이 업계 룰처럼 굳어졌지만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수료의 10~30%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진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공정거래법 일부를 개정해 사업자간 불공정거래 뿐 아니라 콘텐츠 제공자와 사업자간 불공정거래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애플이 30%의 수수료도 적정한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IAP 외 다양한 결제수단을 허용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애플 마음대로 운영되는 앱스토어에 한국 정부가 제동을 거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 본사는 미국에 있어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데다 애플이 지배적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벌인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 독점규제법의 잣대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정책적 보완이나 검토의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했으나 애플 주도의 플랫폼 생태계의 근원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경쟁마켓을 만들어 애플, 구글 등 모바일 플랫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웹베이스 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윈회 인터넷정책과 홍진배 과장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도 있듯 개발자들이 플랫폼 시장이 아닌 경쟁력 있는 웹베이스 앱으로 인터넷 시장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웹베이스 앱(Web base App.)

애플 iOS, 구글 안드로이드 등 특정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네이티브 앱(Native App.)과 달리 웹표준 HTML5에 맞춰 제작돼 플랫폼에 관계없이 이용가능한 앱. 현재 애플,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에 맞서 국내외 이동통신사들이 웹베이스 앱을 활성화 하기 위해 도매앱장터(WAC)를 구축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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