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조선족 징역 13년

입력 2011-06-28 0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은 조선족이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승호)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김모(54.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손과 발이 묶여 전혀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치는 등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가 조선족인 피고인을 무시하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다소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4월 남편 이모(56)씨와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수면제가 든 국을 차려줘 이씨를 잠들게 하고서 끈으로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당시 조사에서 "남편이 모아둔 돈도 다 써버리고 조선족이라고 무시했으며 다른 여자와 전화통화도 서슴없이 했다. 돈을 벌어오라며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945,000
    • +2.37%
    • 이더리움
    • 3,482,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373,200
    • +2.44%
    • 리플
    • 2,012
    • +5.62%
    • 솔라나
    • 148,300
    • +11.42%
    • 에이다
    • 297
    • +4.58%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59
    • +4.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0.55%
    • 체인링크
    • 16,380
    • +5.68%
    • 샌드박스
    • 48.67
    • -0.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