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PF채권에 구조조정기금 1조4천억 투입(상보)

입력 2011-06-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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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보유 부실PF 4조2천억원 만기유예 추진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채권 매입을 위해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1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매각을 신청한 45개 저축은행의 부실가능성 있는 PF채권 1조9000억원 규모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조9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이자포함 2조2000억원)을 1조4000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89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전체 PF 채권(7조원) 가운데 27%가 정리되는 셈이다.

◇구조조정기금 1.4조원 투입= 금융당국이 판단한 저축은행 부실PF 채권은 지난 3월말 실태조사 결과 부실우려 이하로 판정된 PF채권 1조8000억원과 3월말 조사 당시에는 보통으로 분류됐으나 이후 사업부진 등으로 부실우려로 판명된 PF채권 1000억원을 합한 규모다.

매각방식은 캠코가 사후정산조건으로 매입키로 했고, 매입가격은 장부가액·채권금액의 70~80% 수준이다. 요주의와 고정이하 채권은 지난해 매각과 비슷한 매입가격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고, 워크아웃·자체유동화 PF 채권의 경우 대출채권의 70% 수준에서 매각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사후정산부 조건으로 PF채권을 인수하므로 향후 PF대출의 매각에 따른 손실 발생시 해당 저축은행이 손실을 인식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사후정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PF대출 매입 대가로 지급한 구조조정기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캠코는 법에 따라 1조9000억원어치의 법인채권을 구조조정기금에서 1조4000억원에 사들이게 되고, 이 경우 채권 원리금 기준 매입률은 64.8%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PF채권 매각에 따른 매각손실 등은 즉시 장부에 반영하고 추가 예상손실액은 금융위 규정에 따라 정산기간동안 충당금을 분할 적립토록 해 충격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에 부실 PF채권을 매각키로 한 45개 저축은행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포함한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키로 했다.

일단 경영정상화를 위해 오는 2013년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를 달성토록 했다. 자구노력은 △대주주 증자 등 자본확충 △우량자산·계열사 매각·M&A등 구조조정 △연체·부실채권 회수 등 자산건전성 제고 △조직·인력 구조개선 등 경영합리화 추진 △배당 및 지점 등 설치 제한 등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자구노력 및 경영정상화 목표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분기말 이후 45일 이내에 공자위에 점검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결산공시일 이후 3개월 내에 PF채권 매각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이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충당금을 일시적립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단 2분기 이상 연속해 경영정상화 최종목표인 BIS 8%를 달성하면 MOU가 종료된다.

◇기존 PF채권 사후정산 기간 연장키로=이번 PF채권 매각으로 인해 저축은행들은 매각손실과 사후정산 충당금 적립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단기간에 충당금 적립부담이 지나치게 증가돼 저축은행 산업 전반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게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PF채권의 사후정산기간을 연장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분산키로 했다.

1~3차(2009~2010년) 매각분 5조2000억원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매각한 1조원을 제외한 4조2000억원의 사후정산기간이 연장된다. 이렇게 하면 올해 2분기부터 내년까지 적립해야 할 충당금이 2013년 이후로 이연돼 저축은행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후정산기간을 연장 받은 54개 저축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 지원조치에 상응하는 철저한 자구노력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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