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법원서 회생계획안 제출 요구

입력 2011-06-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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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4일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로 제1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LIG건설 대표에게 다음 달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한영회계법인이 `LIG건설이 청산되는 것보다 기업활동을 계속할 때 가치가 더 크다'는 조사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청산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8월말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LIG건설은 지난 3월21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이후 이르면 5개월여 만에 회생절차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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