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촉구

입력 2011-06-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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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올해 안에 교육활동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24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전국의 시ㆍ군ㆍ구 교총 회장, 교총 임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2011년 제1회 한국교총 전국교육자대표 워크숍’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은 “50만 교육자가 수업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한 학생에게 정당한 교육적 훈육을 해도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해 징계 받는 교권 실종의 시대에 교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밖에도 △성과급제 개선 △에듀파인, 에듀팟, 차세대나이스 등 개선 및 교무업무보조 인력 배치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의사 표현권과 유ㆍ초ㆍ중등교원의 피선거권 확보 △주5일 수업의 안정적 정착 △처우개선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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