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연장업무 거부 가능해진다

입력 2011-06-24 1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과근무 땐 수당줘야

시간제 근로자들은 앞으로 부당한 연장근로 근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초과 근로는 1주에 1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시간제 근로자는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킬 때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들과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시간제 근로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을 때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 조건을 취업 규칙에 정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상 근로를 희망하는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법률안에는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와 컨설팅, 직업능력개발 훈련, 구인·구직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2007년 7.8%, 2008년 8.1%, 2009년 8.2%, 2010년 9.2%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시간제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육아를 담당해야하는 여성이나 은퇴를 앞둔 고령자,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81,000
    • -0.83%
    • 이더리움
    • 3,411,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368,100
    • -1.37%
    • 리플
    • 1,978
    • -3.98%
    • 솔라나
    • 134,300
    • -2.96%
    • 에이다
    • 290
    • -4.92%
    • 트론
    • 470
    • -0.63%
    • 스텔라루멘
    • 255
    • -4.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0.99%
    • 체인링크
    • 15,710
    • -2.48%
    • 샌드박스
    • 48.45
    • -4.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