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부가서비스 해지도 '리모콘'으로 된다

입력 2011-06-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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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 선택상품/부가서비스 대상 개선방안 마련

올해 11월 1일부터 IPTV서비스 이용자는 리모콘을 이용해 TV화면에서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해지도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IPTV 3사(KT, SK브로드밴드, LGU+)가 일부 서비스에 대해 가입절차 보다 해지 절차를 더 어렵게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 조사결과 현재 IPTV 3사의 총 52개 서비스 중 기본상품을 제외한 35개의 유료 콘텐츠 선택상품과 노래방, 운세 만화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가입과 해지절차를 비대칭적으로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IPTV사업자들은 선택상품/부가서비스 가입은 리모콘을 이용해 TV화면에서 바로 가능하나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이나 콜센터를 방문해야만 해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어 왔다.

사업자별로 리모콘을 통해 해지가 불가능한 상품 수는 KT가 15개, SKB가 10개, LG유플러스가 10개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IPTV 3사와 협의해 35개 선택상품 및 부가서비스를 리모콘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사업자별로 시스템개발을 통해 해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자별로 개선완료시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KT 가입자는 2011년 11월 1일부터, SKB 가입자는 2011년 12월 15일 부터, LGU+ 가입자는 2012년 3월 1일부터 리모콘으로 선택상품/부가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 중에 부가서비스의 가입 및 해지 절차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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