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시행령 개정 설득작업 계속할 것”

입력 2011-06-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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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나 시행령 개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사 시행령 개정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시행령을) 올리지 않았는데 철회할 것이 뭐가 있나”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9일 우리금융 입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금융위의 시행령 철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메가뱅크 저지’ 3개 법안이 정무위 법안 소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조영택 의원측은 “금융위의 철회 입장을 밝혀 개정의 필요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산은지주 밀어주기와 메가뱅크만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나왔다고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측은 “29일 우리금융 입찰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위한 금융지주회사의 지분 인수 최소한도를 예외적으로 낮추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준비해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30~50%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 이를 통해 입찰 참여자를 높이자는 계획이다.

하지만 산은지주 특혜의혹과 메가뱅크 출현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이 상위법으로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저지에 나섰으며 이에 금융위는 곧바로 시행령 철회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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