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산저축銀, SPC 자문 컨설팅사에 부당이득반환소송

입력 2011-06-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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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산저축은행이 모그룹인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자문한 컨설팅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소장에서 "S캐피탈과 대표 김모씨는 부산저축은행이 만든 SPC에 대한 대출 자문과 관리를 담당했지만 검찰 조사결과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성과도 없었다"며 "자문료로 받은 7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앙부산저축은행과 SPC 설립·관리 및 회계 감사 용역계약을 맺고 자문료로 4억원을, S캐피탈이 3억원을 받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중앙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 직전 약속된 7억원을 전부 받았으나, 조사 결과 계약상 이행하기로 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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