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범죄 느는데 FIU 인력은 줄어

입력 2011-06-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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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심사분석 2002년 10건서 2010년 704건으로 급증

기업들의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조사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규모는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FIU가 국세청에 의심거래로 판단돼 제공한 조세포탈 혐의 건수는 2008년 2400건에서 2009년 4600건, 2010년 7800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3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 건수는 2008년 1000건에서 2009년 1100건, 2010년에 1800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이를 조사해야할 FIU 조직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01년 출범 이후 2002년 46명에서 2006년 59명, 2007년 63명으로 늘어났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52명으로 줄었으며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FIU는 외환자유화에 따른 불법자금 유출입에 대비하고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로부터 국가 차원의 FIU 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감독기관이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고객확인제도, 조세포탈범죄, 국제업무 범위 확대 등 FIU의 업무 범위가 크게 변화되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FIU의 주요 업무 가운데 조세포탈 범죄가 추가 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국세청에 자료 제공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국제기구 결정에 따라 테러자금조달 금지 업무가 추가되면서 업무 부담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인당 연간 심사분석 건수는 2002년 10건에서 2006년 314건, 2008년 401건, 2010년 70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증가하는 조세포탈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수를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FIU는 현재 인원 대비 20% 수준의 인력 증원과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IT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금융IT보안을 강화하고 전략분석에 대한 기술적 지원 역할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을 잘 갖춰 놓을 경우 향후 추가적인 인력 보강은 크게 필요하지 않는다”며 “IT분야 인력 보강 등을 통해 현재 8% 수준인 상세분석률을 20% 수준으로 높일 경우 추가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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