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횟집 수산물 원산지 알고 먹는다

입력 2011-06-21 09:09 수정 2011-06-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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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소비자보호 등 5개 분야 71개 행정제도 개선

내년 2월부터는 횟집서 파는 광어와 우력, 참돔, 낙지를 포함한 뱀장어, 미꾸라지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원산지 표기 요구가 커지가 정부가 국산 수산물 소비까지 줄어들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행정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포함해 생활안전과 소비자보호 등 5개 분야의 71개 행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오는 8월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6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할 방침이다.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온라인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을 발행한다.

8월부터는 금융회사의 민원 발생건수와 자산규모나 고객 수 대비 비율을 연 2차례 발표해서 소비자 알권리를 보강하기로 했다.

내년 말부터는 이륜차 신고를 주소지가 아닌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종전에는 지자체가 발주공사의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기가 까다로웠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보육시설 운영자 등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할 경우 사례별로 행정처분 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내년부터 소방근무원 교대시간을 출퇴근 시간을 피해 정한다.

농협과 신협,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인이 업무 절차와 담당자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미리 안내를 해주도록 하며 손해사정인 1인당 둘 수 있는 보조인 수를 제한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안 날로부터 14일간 가능하도록 한다.

매장 면적이 크거나 시장, 점포가 많지 않은 전통시장이라도 판로촉진과 교육 등을 지원하며, 결혼이주 여성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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