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00억대 불법 외환거래 수사 착수

입력 2011-06-20 18:31 수정 2011-06-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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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0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 의혹을 받는 한 중계 무역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홍콩과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대규모 불법 외국환거래를 한 중계무역업체 대표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단속,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제3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이 회사가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 중계무역에서 얻은 이익은 싱가포르의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보내 자금을 세탁한 혐의다.

A씨가 법을 위반하면서 거래한 금액은 2005~2009년까지 5년 간 7626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고 사실 관계 조사도 명확히 할 부분이 많다"며 관세청에 보완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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