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검ㆍ경 수사권 합의안 '만장일치' 통과

입력 2011-06-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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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ㆍ경 수사권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조정에 따른 검ㆍ경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조정했다.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사 개시권을 명시했다.

아울러 검찰 측 입장을 반영해 3항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뒀다.

이외에도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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