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전환기…'화이트칼라 노총' 생기나

입력 2011-06-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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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대 개막]<上>노사문화 어떻게 바뀔까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도는 기존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양분된 노동계에 새로운 세력인 제3 노총이 탄생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노사정, 법 재개정 논란 접고 대응책 마련 부심=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은 제각각 입장에 따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연일 재개정 시위를 벌였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노총과의 관계회복을 염두해 둔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불허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조법)’ 개정안을 요구했다.

민주당 등 4개 야당은 아직까지도 복수노조는 찬성하나 교섭창구 단일화는 반대한다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열흘을 앞두고 있어 이번 6월 국회에서 노조법 재개정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하지만 재계는 복수노조로 대변되는 하반기 노동계 현안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4곳 중 1곳은 복수노조 시행으로 신설 노조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를 앞두고 노사 관계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복수노조 단일교섭이 핵심 쟁점= 기업별 복수 노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된다.

노조의 분리와 신규 설립, 단체교섭 구조 재설정, 법률 분쟁 등 각종 쟁점들이 잇따라 불거져 나올 수 있어 노-사 간, 노-노간 갈등 해결이 제도 도입의 성패를 좌우한다.

복수노조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교섭 창구 단일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 복수노조제는 복수의 노조가 각각 개별교섭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에는 창구단일화를 복수노조 도입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복수노조들과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복수노조 도입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재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재계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 조항이 악법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 특히 산별노조가 위력을 동원해 개별교섭에 나설 것을 강요할 경우 노조의 불법 집단행동에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교섭단을 어떻게 구성할 지를 놓고 노-노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위원 배분이나 교섭위원 수를 놓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

대표적인 곳인 한국거래소와 기아자동차다. 거래소는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코스닥위원회 등 여러 조직이 통합했다. 따라서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 진통을 겪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도 현 노조 안에 다른 계파로 나눠져 있어 별도 조직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제3 노총’ 설립이 노사관계의 핵폭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3 노총은 서울지하철노조가 지난달 민주노총을 탈퇴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상급단체다. 서울지하철노조를 필두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참여, 조합원만 10만~15만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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