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대성 교통사고 전 피해자 생존 가능성"

입력 2011-06-20 09:31 수정 2011-06-20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빅뱅의 멤버 대성이 승용차로 친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씨가 치이기전에 살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19일 MBC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 사고로 현 모씨가 머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죽음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국과수가 현 모씨의 생존 시점이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인지 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현 모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히며 오토바이에서 떨어졌다고 뉴스데스크는 전했다.

아울러 뉴스데스크는 국과수가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에 또 다른 차량에 치인 흔적은 현 모씨의 몸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대성의 교통 사고 분석 최종 보고서를 오는 21일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대성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로 양화대교를 달리다 도로에 쓰러져있는 현 모씨를 친 후 앞에 세워진 택시기사 김 모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김 모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03,000
    • +0.22%
    • 이더리움
    • 4,746,000
    • +4.81%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0.07%
    • 리플
    • 744
    • +0.13%
    • 솔라나
    • 203,100
    • +2.42%
    • 에이다
    • 668
    • +1.37%
    • 이오스
    • 1,155
    • -1.28%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62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100
    • +1.69%
    • 체인링크
    • 20,160
    • +0.3%
    • 샌드박스
    • 658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