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포기 세금 비율, 자영업자가 봉급생활자 40배

입력 2011-06-2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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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소득세 불납결손율이 봉급 생활자보다 약 4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생활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예외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지만, 자영업자들은 자진신고 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진신고 후 납부하는 방식인 소득세 신고분의 징수결정액 18조9037억원 중 불납결손액은 2조5645억원으로 불납결손율이 13.6%에 달했다.

불납결손이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집행비용에 못 미치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시효가 경과한 경우 징수 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것으로 사실상 세정당국이 징수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연도별 신고분 소득세 불납결손율은 2005년 15.5%, 2006년 11.1%, 2007년 8.1%, 2008년 10.4%, 2009년 11.3%로 지난해 결손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원천분 징수결정액은 23조1170억으로, 이 중 불납결손액은 502억원이었다.

불납결손율은 0.2%로 신고분 불납결손액의 68분의 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도는 2005년 0.6%에서 2006년 0.4%, 2007년 0.2%, 2008년 0.4%, 2009년 0.3% 등 하락하는 추세여서 신고분과 대조를 이뤘다.

신고분 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차익을 근거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9년 기준 종합소득세의 불납결손률은 11.3%, 양도소득세의 결손율은 11.5%였다.

원천분 소득세는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60%, 이자·배당·사업소득세가 30%가량을 차지한다.

이 중 근로소득세의 불납결손율은 2009년 0.3%에 불과했다. 자영업자의 소득세 결손율이 봉급생활자의 37.7배 높다는 얘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고분 소득세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신고 시점에 부도·폐업 등 이유로 소득세를 납부할 여유가 없는 이들이 많다”면서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탈세 여부를 조사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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