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연루' 부산국세청 직원 2명 또 체포

입력 2011-06-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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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유모(6급)씨와 남모(7급)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해온 중수부가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있어 수사선상에 오르는 세무공무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이모(6급)씨와 전 부산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3급) 출신 세무사 김모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날까지 체포된 세무공무원 3명은 2009년 정기 세무조사 때 김씨로부터 `조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부산저축은행 측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결과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확인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로비를 더 시도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이 박형선(59.구속기소) 해동건설 회장에게 경기 용인시 전원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광주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데 대한 대가로 1억5천만원을 건넨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박씨의 로비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박씨와 접촉한 세무서 직원의 신원을 파악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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