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도입안, "업계, 규제 완화 환영...구체적인 논의는 필요"

입력 2011-06-16 17:15 수정 2011-06-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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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도입방안이 확정됐다.

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개인 최소가입금액은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고, 전문 운용인력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됐다.

프라임브로커의 경우 이전 검토안과 달리 인가를 받으면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업무는 내부 겸영시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자회사 형태로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단위인 수탁고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안에서 빠져있는 상태다.

◇ 규제는 완화, 보고의무는 강화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연기금 등 일부로 제한돼 있던 헤지펀드 가입자 범위를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까지 확대한다.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조건은 최소자본 60억원 이상, 국내외 헤지펀드 운용경험이 있는 인력 등이 3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을 폐지했다. 또한 금전차입 한도와 파생상품 거래제한도 완화했다. 금전차입 한도는 펀드재산의 300%에서 400%로 확대했고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펀드재산의 100%에서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400% 수준으로 확대했다.

헤지펀드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의 경우 매매·중개업무와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 신탁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증권사내 다른 부서와 프라임브로커 부서는 엄격히 분리토록 해 이해상충을 방지키로 했다.

◇ 업계,"규제 완화 일단 환영...구체적인 논의 필요"

업계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완화된 법률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정두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본부 본부장은 "이번 법률안은 헤지펀드를 한국형 헤지펀드 법률안에 의해서 운용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법률안 완화는 업계에서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지한 우리투자증권 프라임브로커리지팀 본부장은 "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돼 있는 것 같다"며 "프라임브로커의 신탁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은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이번 법률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프라임브로커 겸업을 허용한 것"이라며 "다만 금융당국에서 인가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기때문에 계열운용사를 통해 운용하는 증권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 경험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안에서 빠져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에서는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단위에 대해 자기자본, 일임재산ㆍ펀드 운용규모와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자산운용사 수탁고 규모 4조원, 증권사 자기자본 1조원, 투자자문사 일임계약액 500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수탁고 규모 4조원이상으로 발표했지만 수탁고의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2조원 이상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본부장은 "운용업계 입장에서는 운용자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면서 "법률안의 최저 자기자본금 60억원은 맞출 수 있겠지만 수탁고 규모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만일 금융당국의 의견대로 4조원 이상으로 정해진다면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곳은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요건도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 본부장은 "전문인력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했지만 전문인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외 헤지펀드 운용경험이 있는 인력 등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운용력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진 금융위원화 자산운용과 사무관은 "시행령이 통과되는 시점을 9월중으로 보고 11월 법률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통과되면 운용업인가 요건인 운용경험에 대한 부분과 운용력의 자격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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