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조합원에게 이득

입력 2011-06-16 16:41 수정 2011-06-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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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담금이 최대 1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한국주택협회에 의뢰해 관리처분인가 후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8~1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재개발의 경우 8.4%, 영등포구 재개발은 16% 정도가 줄어든다.

서울 은평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주변시세와 비슷한 3.3㎡당 1230만원에 분양할 수 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1150원보다 80만원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합 분양수입은 1235억원에서 1268억원으로 33억3000여만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총 부담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2억210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폐지 이후에는 2억200만원으로 1800만원(8.4%) 감소한다.

서울 영등포구 재개발 사업 역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3.3㎡당 2500만원(16%)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영등포 재개발은 조합원이 420명이며 총 836가구를 지어 임대아파트 142가구를 뺀 274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유명무실해 졌다"며 "만약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여의치 않는다면 강남 3개구를 제외하거나 재개발·재건축에 한해서라도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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