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있으면 헤지펀드 투자할 수 있다

입력 2011-06-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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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운용사의 최소자본 규모와 개인 최소 투자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한국형 헤지펀드 규정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를 '혼합자산 펀드'로 신설하고 자기자본과 운용경험(Track Record), 전문인력 등을 갖춘 자산운용사·증권사·투자자문사에 한해 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자본 60억원 이상, 국내외 헤지펀드 운용경험이 있는 인력 등이 3인 이상이 필요하다.

또 금융회사·연기금 등 일부로 제한돼 있던 헤지펀드 가입자 범위를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까지 확대했다.

자산운용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을 폐지했다.

금전차입 한도 및 파생상품 거래제한도 완화했다. 금전차입 한도는 펀드재산의 300%에서 400%로 확대했고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펀드재산의 100%에서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400% 수준으로 확대했다.

운용 자율성 제고에 상응해 투자자보호, 시스템리스크 방지 등을 위해 헤지펀드 운용자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는 강화된다.

헤지펀드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도 별도로 정의하고 규제를 마련했다. 프라임브로커 업무는 자기자본·위험관리능력 등을 갖춘 증권회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집합투자재산으로 보관·관리되는 증권 담보융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투자자의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금전융자만 가능했다.

또 프라임브포커의 고유재산과 그가 보관·관리하는 헤지펀드 재산간의 거래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프라임브로커의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 중 증권의 실물 보관, 권리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신탁업자(은행, 증권금융 등)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프라임브로커의 경우 매매·중개업무와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 신탁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 증권사내 다른 부서와 프라임브로커 부서는 엄격히 분리토록해 이해상충을 방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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