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체납 지방세 징수 제한적 민간 위탁"

입력 2011-06-14 0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조세연구원이 체납된 지방세를 제한적으로 민간에 위탁해 거둬들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연구원은 채권추심회사들을 회원사로 둔 신용정보협회가 용역 발주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현행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사, 검사, 검정, 관리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체납액이 많고 고질적·상습적인 체납자는 담당 공무원이 중점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소액 체납을 중심으로 민간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체납 지방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민간 채권추심회사의 징수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절한 민간위탁 기관을 고르는 방식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권추심회사의 자산건전성, 매출액, 전문성, 민원발생 빈도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을 수 있다고 예시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채권추심업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징수율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개인정보 침해 및 체납자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행정안전부가 이견을 보이며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99,000
    • -0.03%
    • 이더리움
    • 2,705,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303,100
    • +0.3%
    • 리플
    • 1,451
    • -2.22%
    • 솔라나
    • 104,200
    • +0.19%
    • 에이다
    • 279
    • +0%
    • 트론
    • 461
    • -0.86%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1.23%
    • 체인링크
    • 11,620
    • +0%
    • 샌드박스
    • 58.3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