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전방위 조사

입력 2011-06-13 07:45 수정 2011-06-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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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스위스, 홍콩, 말레이시아 등 지금껏 조세피난처로 이용돼 온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 역외탈세범의 해외 금융계좌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시도상선 권혁 회장,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용규씨 등에 대한 대규모 세금 추징을 기획하고 있는 국세청은 스위스, 홍콩, 말레이시아 등 지금껏 조세피난처로 이용돼 온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할 예정이다.

권 회장과 차씨가 스위스 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세조약 개정안이 비준되면 정식으로 스위스 당국에 관련 계좌내역을 요청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내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등에서 해외 법인이나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스위스 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되면 이 또한 적극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홍콩과는 아직 조세조약을 맺고 있지 않지만 올해 들어 이미 1차 협의를 끝냈으며, 연내에 탈세조사 목적의 정보 취득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조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시도상선의 배당이 거의 없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재산을 조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권 회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만약 시도상선의 수익이 권 회장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권 회장의 탈세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차씨가 카자흐스탄 구리 채굴업체인 카자묵스 지분을 매각한 후 1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스위스, 홍콩 등에 어떻게 분산시켰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는 최근 조세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세피난처로 이용되고 있는 라부안에 국내 조세법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라부안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 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부동산과 채권 등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차씨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조항이다.

만약 차씨가 국내 부동산과 채권 등을 팔아 수익을 챙긴다면 더 이상 조세를 회피하지 못하고 국내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나아가 파나마, 케이먼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다른 조세피난처와도 비슷한 조약을 체결하고 세정전문요원을 파견해 역외탈세범 추적을 위한 협공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국세청이 이들 국가와 손을 잡고 역외탈세범에 대한 협공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세계적인 '반(反) 역외탈세' 기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지금껏 역외탈세의 온상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해외자금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검은 돈'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선진국들도 이를 별로 문제삼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분위기는 일변했다. 막대한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극심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세수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지금껏 묵인했던 역외탈세에도 과세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범들은 해외 조세피난처를 안전한 '탈세 공간'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국제 공조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이들이 설 땅은 앞으로 극히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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