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그랜저 검사'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2011-06-10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0일 사건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과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이 고소 사건을 담당한 후배 도모 검사 등에게 사실상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사건 처리를 전후로 김씨와 급속하게 친분이 형성된 점, 당시 둘 사이에 통화가 많았던 점 등을 미뤄 청탁이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부장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도 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614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24,000
    • +1.5%
    • 이더리움
    • 3,467,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371,800
    • +1.95%
    • 리플
    • 2,003
    • +4.32%
    • 솔라나
    • 150,600
    • +12.22%
    • 에이다
    • 297
    • +3.85%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59
    • +3.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0.04%
    • 체인링크
    • 16,450
    • +4.84%
    • 샌드박스
    • 50.73
    • +3.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