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성진 징역 1년6월…법원 "돈 편취하려는 고의 有"

입력 2011-06-1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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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기 아이돌 그룹 NRG 출신 이성진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9일 사기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그룹 NRG 출신의 방송인 이성진(33)씨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도박자금 대여에 관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원의 일반적 견해에서 봤을 때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자금 대여인이 도박자금인 것을 알고 빌려준 것이라면 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조화될지 고민스럽다"며 "마지막 변제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오모(42. 여행사 운영)씨 등 2명에게서 2억3천여만원을 빌려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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