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역점

입력 2011-06-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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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책을 사후 관리에서 발생량을 줄이는 쪽으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9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체계적인 발생억제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폐기물 다량배출업소의 쓰레기 발생억제와 처리계획 제출 시기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다량배출사업자가 무허가나 미신고 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류 폐기물 사전 발생억제 정책을 포함한 총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발생 이후 처리를 중심으로 해오던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정책방향도 발생량을 줄이는 쪽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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