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1-06-09 10:38 수정 2011-06-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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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8.서울 강남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서 4100만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800만원과 4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금카드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C사와 L사에서 금품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공씨에게서 41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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