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구매자에게 고가 경품 사기…소셜커머스 업체 적발

입력 2011-06-08 19:36 수정 2011-06-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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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허위 경품 행사를 미끼로 각종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운영자 30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인터넷에서 각종 쿠폰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매일 자정을 넘긴뒤 맨처음 물건을 구매한 사람 중 첫구매 횟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했다.

최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1위(1명)에게는 1000만원 상당의 브라질 여행상품권(9박10일)을 주고 2위(2명)와 3위(20명)에게는 각각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가방을 지급하는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것은 각종 상품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가짜 이벤트였으며 최 씨 등은 1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최 씨 등은 실제 경품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벤트를 진행했고 구매 사실이 없는 직원이 경품에 당첨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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