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우표시 위반 업소 실명 밝혀라

입력 2011-06-08 11:41 수정 2011-06-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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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터지는 한우 표시 위반 사건이 소비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 한우 표기 위반 사례가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다.

서울시는 최근 한우둔갑 판매가 의심되는 52개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 실시 결과, 육우ㆍ젖소ㆍ수입육 등을 한우고기로 판매한 5개소 등 위반업소 3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한우둔갑 판매 5건, 유통기한 임의변조 및 경과제품 취급 16건, 등급 등 허위표시 및 미표시 16건, 보존기준 위반 6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8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작성 및 미운용 8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등으로 위반사례 형태도 다양하다. 갈수록 한우 불법유통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한우표기 위반은 믿고 구매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임은 물론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야기해 한우농가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나아가 국민의 식생활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수년째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단속에 적발된다 해도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정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위법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데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같은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법 업소를 모든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유명무실한 쇠고기 유통을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 관리제도의 허점도 개선해야 한다.

지난해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육류 값이 오른 상황에서 업자들의 재탕삼탕 위반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에게 다시는 위법행위를 생각조차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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