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판매점 '고객 개인정보 관리 허술'

입력 2011-06-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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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8일 이동통신 3사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판매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거나 PC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등의 사례가 적발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가 서울·인천지역 30개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18개(60%) 판매점에서 이용자와의 분쟁 및 가입취소 등을 위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PC에 이용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매일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이동통신 가입자는 가입 즉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받을 수 있다. 대리점에서 고객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 서류 회수 주기를 월 또는 분기 1회에서 주 2~3회로 단축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판매점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판매점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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