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날씨연계보험 판매

입력 2011-06-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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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기준 초과발생시 가입금액 한도 보상해줘

삼성화재는 8일 날씨 변화에 따른 비용과 이익손실을 보상하는 `날씨연계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날씨연계보험은 기온, 강수량, 강설량 등 일정한 날씨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날씨 변화가 발생하는 일수마다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8월 한 달간 서울에 하루 비가 4mm 이상 온 날수를 15일, 하루당 보상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가입했는데 실제로 8월 4mm 이상 비가 온 날수가 18일이면 기준을 초과한 3일에 대해 하루당 1천만원씩 총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해당 지역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통계가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기상컨설팅업체인 케이웨더(주)와 날씨연계보험의 공동 마케팅과 향후 다양한 날씨조건에 따른 보험프로그램 및 기상서비스 개발에 대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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