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발생시 주관 단체 문 닫는다

입력 2011-06-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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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일어나면 해당 경기를 주관하는 단체는 지원금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7일 최근 프로축구에서 확인된 스포츠 경기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이달 중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승부조작 경기를 주최한 단체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받는 단체들의 자격정지, 지정취소, 지원금 지급 중지 등을 두기로 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승부조작이 일어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기단체는 제재 기간에 스포츠토토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재정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또 지정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면 해당 경기단체는 영원히 수익금을 받지 못해 아예 폐쇄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높아진다.

정부는 또 불법사이트를 제작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 사이트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부는 승부조작이 일어난 프로축구 컵대회와 관련해 러시앤캐시컵 대회의 잔여 발행분 3회와 FA컵 4회분 발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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