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완화로 PEF 키운다"

입력 2011-06-07 10:16 수정 2011-06-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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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메자닌과 환헤지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해 PEF 활성화를 추진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4년 M&A 등 구조조정 촉진과 투자수단 다양화를 위해 도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가 지난해말 현재 148사, 투자약정액 26조6000억원, 투자액 16조7000억원에 이르는 등 양적ㆍ질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PEF의 역할이 기존 바이아웃(Buy-out)형태에서 벗어나 부실채권정리 등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을 겪으면서 투자 적기로 판단해 최근 3년간 104사가 증가했고, 지난해말 현재 PEF 출자약정액은 26조6000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각각 197%, 234% 증가했다.

PEF의 투자대상은 전통적인 국내 제조업체 중심(212사)에서 벗어나 지난해말 현재 외국기업(25사) 등으로 확대됐고

해외투자의 경우도 초기 미국 등 선진국 중심에서 2008년부터 중국 등으로 투자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해말 2조 6891억원을 회수하는 등 일부 가시적인 투자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현재의 금융시장 환경과 최근 3년 동안 PEF가 급증한 점을 감안할 경우 투자회수가 본격화되는 데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EF 규제 선진화를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BWㆍCB 등 메자닌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와 PEF가 외국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파생상품을 활용한 환헤지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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