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도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적용된다

입력 2011-06-0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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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진도 풍수해보험에 적용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기존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에만 자연재해로 규정해 지진피해의 경우 복구비용이 지급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손해평가인이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거나 고의로 진실을 숨긴 경우 평가인 자격을 취소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에 대한 설립허가 권한 등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전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된다. 개정안은 해양·항로 등에 대해 측량·관측·조사한 결과인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선박간 유류이송작업 시 안전관리와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사고 시 긴급방제조치를 총괄해 지휘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한다.

늘어난 남성 간호장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2학년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남자사관생도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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