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터널 진입도로 건설 자율화

입력 2011-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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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비용 절감 차원...타 구난수단 대체해야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철도 터널(길이 1km이상)의 진입도로를 주변 여건상 불필요할 경우 다른 구난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철도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역시설의 안전기준, 인체피해, 화재예방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신설되거나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시설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철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노약자 및 일반승객을 위한 역시설의 승강장 안전시설,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전철.전력 및 신호.통신설비의 인체 피해예방, 화재예방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반면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키로 했다.

구난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터널(길이 1km이상)의 진입도로를 주변 여건상 불필요할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진입도로 대신 다른 구난 수단을 제시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철도안전과 고객 서비스 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안전시설을 배제함으로써 경제적인 철도건설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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