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상한제 부족…‘계약갱신 청구권’ 도입해야”

입력 2011-06-06 18:02 수정 2011-06-0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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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6월국회 통과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을 한번 더 연장해 재계약 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이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반드시 도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이 다행스럽게도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핵심내용이 빠져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의 요지는 ▲전월세로 사는 사람이 첫 2년 계약 후 1회에 한해 재계약(2년) 할 수 있는 청구권 도입 ▲재계약 시에 연간 5% 상한률 적용 ▲상한제를 위반 했을 때 임차인의 반환 청구권을 요구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는 첫 2년 계약 시 (전셋값) 5% 이상 못 올리도록 돼 있는데 집주인들은 2년이 지나야 새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현 시행령은 무용지물”이라며 “(계약기간을)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5% 상한제도) 의미가 생겨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전월세 부분 상한제에서 ‘부분적’으로라는 말은 수도권이나 특정 지역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5%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것에 더해 (전월세 거주민들에게)제일 중요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5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상한선을 고시,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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