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스닥 주가조작 펀드매니저 등 기소

입력 2011-06-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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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업체의 주가조작에 개입한 펀드매니저 등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코스닥업체의 주가조작에 개입해 1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로 A씨(42)와 D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B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 H투자증권 직원 C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9월 투자자 D씨에게 "주가 유지를 위해 액티패스 주식 30만주를 매수해 6개월간 보유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권사 직원 C씨를 통해 펀드매니저 B씨를 소개시켜줬고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4억1000만원과 주식 7억5000만원 어치를 받았다.

B씨는 고객투자금으로 주식 10만주를 매수해주는 대가로 2억7000만원을 받았으며 C씨는 소개비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액티패스는 2007년 사주가 주가를 조작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끼치고 지난해 7월 상장폐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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