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의혹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소환

입력 2011-06-03 13:07 수정 2011-06-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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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등을 통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소환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는 3일 비자금 조성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출석 당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박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의 비자금 조성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관련이 있다. 검찰에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정확한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 방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지난 2009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1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금호석화 본사 사옥과 금호석화 거래처 4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그동안 금호석화 계열사와 협력업체 임원 및 실무자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조사했다.

당시 박 회장은 검찰 수사 직후 그룹 주요 계열사 팀장 50여명을 모아놓고 자신이 쓴 메모를 직접 보여주며 결백을 강조하는 등 비자금 조성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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