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신정환 징역 8월…법정구속

입력 2011-06-03 10:49 수정 2011-06-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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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를 받아온 신정환(36)이 결국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이종언)은 3일 신정화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정환은 필리핀 세부 카지노에서 2억 10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돈이 적지 않은 점, 가진 돈을 탕진하고도 예정된 방송 녹화를 하지 않은 모습에서 도박 중독으로 보인다. 대중에게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며 신정환을 법정 구속했다.

이날도 목발을 짚고 법정에 선 신정환은 판결에 대해 "달게 받겠다"는 말만 짧게 남기고 구치소로 이감됐다.

신정환은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1050만원을 들고 도박을 시작, 이후 같은해 9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현지 롤링업자로부터 2억원을 더 빌려 도박을 계속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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