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공연소음 주변 독서실 피해 배상결정

입력 2011-06-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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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장에서 발생하는 공연소음으로 인한 독서실 영업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광장 사용승인자인 여수시로 하여금 37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전남 여수시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정모씨가 인접한 광장 개장이후 주말 상설공연소음으로 인해 독서실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여수시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광장 공연시 관할 여수시에서 측정한 소음수준이 67dB(A)로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65dB(A)을 초과했다는 점, 독서실 특성이 정온을 요하는 시설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공연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광장개장이후 실제 공연일을 고려했으며 영업피해 배상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사이전의 매출액 신고액과 신청인이 제시한 등록대장을 기초로 가중해 계산하고, 피해기간은 손실보상의 법리를 적용해 3개월로 해, 총 369만795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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