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 부당지원 생보 2곳ㆍ손보 1곳 적발

입력 2011-06-03 06:00 수정 2011-06-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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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험사는 계열사인 모 관광개발로부터 골프회원권 1구좌 당 4억원씩을 더주고 총 12구좌를 매입해 48억원의 추가 지출을 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종합검사 및 자산운용 부문검사 등을 통해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한 결과 생명보험사 2곳, 손해보험사 1곳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보험회사가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고가로 취득하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 등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구매하고 대주주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 대주주 또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의 준수여부에 중점을 뒀지만 향후에는 현장검사시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필요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대주주 등을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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