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이익 안받게 직원 근무평가제도 개선

입력 2011-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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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강도 높은 쇄신인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근무평가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지난 인사에서 대규모 권역간 교차배치 인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타권역으로 배치된 직원에게 근무평가상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부서장에 의한 팀원평가시에는 타권역 직원을 동일권역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별도 분리해 평가 하도록 했다.

팀장에 의한 팀원평가시에는 타권역 직원이 최소한 평균점수 이상을 받도록 하한선을 설정운용하는 등 평가우대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시행해온 다면평가(리더십평가, 동료평가)는 관리능력 함양, 의사소통 원활화 유도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심화되고, 인기투표식 행태 등으로 인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에 직원근무평가에 반영하는 비율을 축소 조정하되, 다면평가결과를 역량개발, 교육훈련 및 이동배치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근무평가제도 개선에 따라 지난번에 실시한 권역간 대규모 교차인사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좋은 평가를 받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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