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주가조작…글로웍스 박성훈 대표 구속 기소

입력 2011-06-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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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수법으로 사상최대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벤처 신화’ 주인공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주가 조작을 통해 거액을 챙긴 베넥스인베스트먼트 김준홍(45) 대표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글로웍스 박성훈(44) 대표 등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설업자 조모씨(68), 국제금융중개인 이모씨(44)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 4월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사업과 관련된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당시 글로웍스 주가는 545원에서 5개월 만에 2330원으로 뛰었다.

박씨는 사업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국제금융중개인 이씨를 통해 유대계 헤지펀드를 끌어들여 추가로 주가를 조작, 55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씨는 또 김씨, 조씨와 공모해 원금을 보장하고 5대 5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면계약서를 체결해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여 행사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 올리고는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각각 124억원, 24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같이 박씨가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 이득액은 모두 703억원에 달하며 이중 김씨에게 62억 2000만원, 조씨에게는 14억원이 돌아갔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씨는 주가조작을 위해 2005년 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글로웍스 자회사인 글로웍스 커뮤니케이션즈 자금, 유가증권 등 79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및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거액을 대출받으면서 글로웍스 등 명의로 약속어음 발행, 또는 보증서를 써 회사에 18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1990년대 국내 최초의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만들어 벤처신화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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