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은행 인수시 인센티브 방안 검토

입력 2011-06-01 11:40 수정 2011-06-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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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할 수 있는 금산법과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등

수도권 영업에 제한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면서 부실저축은행 인수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실 저축은행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수도권 영업을 확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떠오르는 것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했을 경우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50%를 낮추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7개 저축은행의 인수의향서를 받은 결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관심은 저조했다”며 “부실저축은행의 매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보 등의 의견을 받아 상위 법 개정이 아니라 금융위에서 할 수 있는 금산법과 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30일 7개 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LOI) 제출을 마감한 결과 수도권 영업에 제한이 있는 패키지에 관심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중앙부산 패키지는 KB금융지주 등 6곳이 참여해 인기를 끌었지만 나머지 두 패키지는 참여가 저조해 유찰됐다.

매각과정에 명암이 엇갈린 이유는 수도권 영업이 중요 결정요소가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앙부산 패키지의 경우 중앙부산 본점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강원도와 경상도 등 전방위로 영업을 확장할 수 있어 메리트가 있다”며 “다른 패키지의 경우 서울에 지점이 있지만 본점이 지방이어서 그 지역에 50%의 의무대출을 해야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전주 패키지의 경우 경상도 지역에 50% 전라도 지역에 30%의 의무대출을 해야 된다. 대전+보해 패키지는 충청도 지역에 30% 전라도 지역 50%의 의무대출을 해야 한다. 본점이 지방에 있고 서울에 지점이 있는 곳은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이 30%여도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것.

이에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했을 경우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10%까지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6개 금융회사 이외에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3~4곳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영업 메리트만 주어진다면 7개 저축은행 매각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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